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기준과 고속도로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고속도로를 가끔 이용하는 분들은 크게 부담을 안 느끼시겠지만, 매일같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저 또한 출퇴근 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톨게이트 비용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.
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더 적게 낼 수 있을까 알아보았고 이를 아래에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. 그럼 우선 고속도로 요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.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간 고속도로입니다.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 기준 기본 요금 900원 + KM마다 44 ~ 74원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. 추가 요금 기준은 승용차 44원, 특수 차량 74원입니다.
참고로 왕복 6차선 이상인 고속도로의 경우 추가로 20%의 할증 요금이 붙게 되며, 반대로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 50%의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. 교통량에 따른 할증과 할인 요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
참고로 민간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보다 조금 더 비싼 요금이 붙게 됩니다.
그럼 고속도로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
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마치 영화관 할인처럼 할인이 있는데요.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조조 할인, 심야 할인 등이 있는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전 5시 ~ 오전 7시, 오후 8시 ~ 오후 10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, 통행료를 50%나 할인해 줍니다. 도로 혼잡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.
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렇게 일찍 출근하거나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잘 없죠.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인 오전 7시 ~ 오전 9시, 오후 6시 ~ 오후 8시에는 통행료 20% 할인이 됩니다.
고속도로 할인 적용 대상으로는 1 ~ 3종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10톤 미만 2추 화물차까지 입니다. 다만 할인이 모든 구간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진, 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KM 미만에서만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마지막으로 설 연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때는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. 이러한 부분 잘 참고하셔서 고속도로 통행료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